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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2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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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 법령해석과-1794, 2018.06.27.).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2016년부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운영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어 중소기업내 유입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한다.

내일채움공제는 5년 만기이며, 가입기간의 단축 및 연장은 불가하고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는 핵심인력이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핵심인력의 자진퇴사 등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는 기업이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가 된다.

이에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 때 질의법인은 ‘납입하는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1안)와 ‘조건이 성취돼 공제부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2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4.2.21. 신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이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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