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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국세환급금 무려 1434억원…빨리 찾아가세요”
“미수령 국세환급금 무려 1434억원…빨리 찾아가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2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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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예년보다 한달가량 빨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홈택스‧손택스 등 비대면 신청 가능
올해는 카톡‧문자메시지 등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으로 추가 안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1434억원에 대해 국세청이 조기 환급에 나선다.

예년보다 한달가량 빠르게 실시하는 것인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이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방식에 추가로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인 CI정보를 활용,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6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지방국세청에서는 5월부터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는 해당 계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수령환급금은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밖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나 손택스, 전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 K뱅크 등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은행 등을 통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다.

본인 계좌신고 방법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서식)에 본인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보내면 된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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