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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LG·현대차 까지 구글세 낼라” 정부 대응 촉구
재계, “삼성·LG·현대차 까지 구글세 낼라” 정부 대응 촉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26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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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현 디지털세 OECD 합의안 한국 국익과 부합하지 않아”
OECD 올해말까지 디지털세 과세방안 마련 3년내 도입 전망
과세대상 ‘디지털서비스사업’ 에서 ‘소비자대상사업’까지 확대
“한국기업 해외부담 디지털세 외국납부세액공제…세수손실”
"아시아권 소비자대상사업 수출국과 공조·외교적 대응 절실"
구글세/그래픽=연합뉴스
구글세/그래픽=연합뉴스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대상에 한국의 소비자대상 제조회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및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디지털세’와 관련,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없이 매출을 내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말까지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3년 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OECD 논의과정 중 과세대상이 온라인플랫폼 등 디지털서비스사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해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온라인플랫폼▲콘텐츠 스트리밍▲온라인게임▲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등이며, 넷플릭스와 구글 등이 대표적인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다. 

‘소비자대상사업’은 ▲컴퓨터제품 ▲가전 ▲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프랜차이즈(호텔·식당)▲자동차 등이며,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중간재·부품 판매업(B2B)이나 ▲광업·농업 ▲원재료 판매업 ▲금융업 ▲운송업 등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반도체에 디지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구글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보고서는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므로 OECD가 디지털사업(digital business)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세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산업과 달리 소비자대상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수출에 의존하며 소비자대상기업이 주인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대상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임 부연구위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해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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