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공정위, ‘네이버·카카오·배민’ 등 규제할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만든다
공정위, ‘네이버·카카오·배민’ 등 규제할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만든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26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면시장’ 온라인 플랫폼, 현 지침으로 불공정 판단 어려워
민관 합동 ‘온라인 플랫폼 TF’ 발족…11월까지 토의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만들 계획으로 민관합동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플랫폼 기업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에 별도의 심사지침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를 보다 엄밀하게 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TF의 1차 킥오프 회의를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해 TF 운영방안을 정하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논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 카카오 등 메신저, 쿠팡 등 인터넷상거래업체,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온라인배달업체 등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8년 113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으며, 지난해 그 규모는 18.3% 증가해 13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지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멀티호밍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해 현재의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면시장은 음식점과 주문자 등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성격이 상이한 두 부류의 고객 그룹을 연결시켜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해주는 시장을 의미한다. 

가령, 현 ‘시지남용 심사기준’은 시장획정의 기준으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의 한쪽인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 기준으로는 시장획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전략으로 꼽힌 ‘자사우대’는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고, ‘멀티호밍 차단’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을 뜻하며, ‘최혜국대우 요구’ 는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 사무처장과 고려대 이황 교수, 공정위 소관 국·과장,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TF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 계획이며,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고 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