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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재난기 가결산 통해 세금 조기환급 해줘야”
전문가들, “재난기 가결산 통해 세금 조기환급 해줘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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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태 주류산업협회장 아이디어…“국가는 수시부과권 있지 않느냐?”
— “법인세 감면 못지않게 중요한 기업 유동성 해결 위해 적극 검토해야”
— 비접촉 시대, 국세청 기업공문 꼭 우편으로?…전자우편 전환 주장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 유동성 문제가 경제의 핵심 잠재 위협요인으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들이 적어도 재난기에 본 손실은 ‘가결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도록 해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산업계 간담회’에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가결산을 통한 재난기 세금 조기환급’ 아이디어는 세금 측면에서 가성비 높은 ‘묘안’이라는 전문가 진단이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26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 104차 포럼에서 “가령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2~5월 기간에 국한해 일종의 가결산 제도를 도입, 기간 손익을 정산해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강 회장은 “현행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에서는 과세 당국의 ‘세금 수시 부과권’이 명시돼 과세당국은 납세자 자금 사정 등을 판단해 필요할 때 과세할 수 있는 반면, 납세자는 재난에 처한 기간이라는 이유로 조세 신고・납부・환급 등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과 납세자가 잘못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 기간을 5년으로 같게 입법한 경험이 있다. ‘재난기 가결산을 통한 세금 조기환급 제도’는 굳이 이런 사례를 빗대지 않더라도,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재난기 세제・세정지원책으로 손색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강 회장은 “코로나19로 각국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을 호소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금 지원이나 조세 감면 등 현 제도 틀 안에서 조세지원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재난기간에 대해서만 가결산을 통한 세금을 조기환급 해주되 추후 정규 신고기간 중 모든 것을 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코로나19와 조세’라는 주제 발표를 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법인의 경우 기간별 재무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금의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기 가결산을 통한 세금 조기환급 제도’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호평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리융자, 보험료 등 각종 금융비용 납부유예 등 금융지원을 비롯해 조세지출을 포함한 세제・세정지원 예산에 모두 500조원을 추산하고 있다”면서 “이 범위 안에 ‘재난기 가결산을 통한 세금 조기환급 제도’도 포함된다면 기업 유동성 지원 효과가 높은 가성비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재무는 실제 돈이 돌도록 하는 기능이 법인세 깎아주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고, 과세 당국 입장에서도 기업이 유동성 부족으로 세금 낼 돈을 못 벌게 될 소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도 (재난기 손실에 대한 세금 환급금을) 먼저 당겨 주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밖에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 세제・세정지원 정책에 대한 재계의 아쉬움이 몇 가지 더 표출됐다.

한 외국계 법인 세무부서장 A씨는 “회사 아시아태평양본부에서 코로나19 피해대책 회의를 하는데 한국과 베트남만 유독 법인세 신고가 3월말로 가장 빠르다는 지적이 새삼 제기됐다”면서 “한국은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에 앞서 코로나19 피해가 이미 크게 확산됐는데, 한국 정부는 어찌 법인세 신고납부 유예조치를 해주지 않았는가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회계감사를 마쳐야 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도 각종 방역대책으로 원활한 업무가 제한됐는데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은 강행돼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와 함께 “우리 회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인력의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했는데, 국세청 공문을 꼭 종이우편물로 주고 받아야 하는 점 때문에 출근이 불가피했다”면서 “세무조사 통지서일 수도 있어 우편 공문 확인은 필수인데, 방역정책의 일환인 ‘비접촉’ 근무환경에서도 계속 종이우편 공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훈 교수
박훈 교수

그러면서 “요즘 금융신용정보 등은 모두 전자우편으로 주고 받는데 국세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편 대신 전자우편으로 각종 기업 공문을 대체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훈 교수도 “열에 하나 송달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본인에게 물어보는 절차를 거쳐 전자 공문으로 고지하는 방식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박 교수는 “세제・세정지원만으론 코로나19 위기극복이 어렵지만 다른 나라 예를 볼 때 금융지원과 함께라면 주요 정책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이번 기회에 세제와 세정을 단순화 하는 것도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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