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중 도급액 5000만원, 공사기간 30일 이상이면 임금비용 구분지급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적립액 인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넘을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고 확인해야 한다.
또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파산선고·회생절차로 공제부금의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도급인이 대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6일 공포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넘을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를 종전 1000원 이상 5000원이하에서 5000원이상 1만원 이하로 인상해 퇴직공제금 적립액을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공동관리절차 개시 의결로 공제부금 납부가 불가능할 때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통보를 받은 도급인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를 대신해 납부하는 최초 공제부금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공제부금의 미납방지와 임금보호를 통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시행은 오는 27일부터이며 27일 이후 체결된 도급계약 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