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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소환해 삼성 합병·승계 의혹 조사 중
검찰, 이재용 소환해 삼성 합병·승계 의혹 조사 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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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당시 배임·시세조종 의심…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혐의
- 삼성측, “삼바 성장성 반영해 회계변경…경영권 승계와 무관”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관련 문건을 보고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얼추 보름만에 소환 조사가 현실화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법조계에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합병과 그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합병·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각각 기획·실행한 주체를 파악하는 한편 이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의 보고‧지시를 입증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 조사 뒤 삼성 임원 다수에 대해 동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이 부회장 사법 처리를 끝으로 삼성바이오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

이 부회장 소환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이유로 귀가시간도 사전에 알리지 않을 계획인 만큼, 기자들은 새벽까지 속칭 ‘뻗치기’를 해야 할 상황이다.

2015년 9월 삼성물산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 합병을 앞두고 인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았다.

제일모직 대주주로 주식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이 합병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했지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혐의 역시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합병 이후 콜옵션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올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비율의 적절상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8시께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영상녹화실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2018년 11월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를 고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분식회계가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수사를 확대했다.

한편 삼성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배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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