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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금지된다
4급 이상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금지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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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감사, 인‧허가 등 관련 분야 7급 이상 공무원도 제한
주식 제한범위 설정‧사후관리 강화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윤리법)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을 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수사·감사, 인·허가 등 관련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관련 주식 보유가 제한된다. 

이는 기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재산공개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했지만, 이보다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거래 가격 또는 별도 평가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등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 취업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모든 방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최근 3년 내 200만달러 이상 사업의 중개 실적이 있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국방 출연기관 퇴직연구원의 재취업 관리 강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은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되며, 재산등록 대상은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반면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나 상황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도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정 근거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시 취업 예정 기관과 직위, 취업예정일, 심사 결과만 공개해 왔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유착을 방지해 공직윤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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