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8:57 (수)
비과세 관계없이 “사후관리 위반 가산세 부과땐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비과세 관계없이 “사후관리 위반 가산세 부과땐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0.05.29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2. 이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세법 등 해석 질의<2019.7.5.>

◆신청인 의견:갑설이 타당함.

 

 

 

 

1) 관련법령 및 심판례

 

 

 

 

 

 

 

 

 

 

 

 

 

 

 

 

(갑설):비과세 받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과 관련없이 사후관리 위반<상증세법 제48조⑧>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해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제척기간> 제1항에 의하면, 1의2호 납세자가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4호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과세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보다 많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우선해 적용(단,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증법에 특례규정을 두어 증여세 등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사후관리 위반 가산세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상증법상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서 동일한 사후관리 위반의 경우에도 증여세로 보면, 굳이 가산세와 증여세로 나누어 과세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비과세 받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과 관련해 위반한 7개 유형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로 과세하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과 관련 없는 나머지 2곳<기준금액 미달사용 및 다른 주식 초과보유> 및 이사 수의 5분의 1 초과로 인한 사후관리 위반 등 11곳, 합계 13곳의 유형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78조(가산세)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수익사업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할 법인세에 가산세를 부과해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인세에 부수되는 가산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재산가액의 사후관리의무 위반 등으로 추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과세 받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과 관된 세액으로서 증여세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되지만 출연당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의무 위반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아닌 가산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로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


또한, 서일46014-10938(2002.7.20.)에 의하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며, 증여세 과세근거가 없으나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했다.

즉,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을 사후관리하여 다시 증여세 및 가산세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어서<재산세과-540, 2010.7.26.; 재재산 46014-321, 1995.8.17.)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사후관리위반 가산세를 증여세로 봐 부과제척기간 10년으로 적용한다면, 결국 20년 이상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사후관리의무 위반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증여세로 과세하도록 특례규정이 없는 이상 가산세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특례규정 事例):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1999.12.31. 또는 2001.12.31.까지의 기한경과 후 5%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등에 대해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 부과한다.

이 경우 보유기준을 초과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 등부터 이를 부과하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증세법 §78④, 상증령 §80⑥) 즉, 상속세 최고세율 50%로 상속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록관리기준표<2015-14호, 2015.5.6., 2012-9호, 2012.3.28. 등>에서도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에서 관리하며,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5년 동안만 보관한 후 이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5년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후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공익법인에게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기 때문에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맞으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당시 비과세 받은 경우로서 사후관리를 위반한 위 7곳의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하도록 특례규정을 둔 것이며, 쟁점사건처럼 임직원 취임규정처럼 상속재산과 증여재산과 관련이 없는 관계로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가산세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을설):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상 증여세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의 세목으로 보아 증여세로 보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신청인 의견:갑설이 타당함.

4) 기획재정부 회신내용<2020.2.18.>

제목:세법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1. 2019.7.16. 우리부에 접수된 귀하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1호 및 제38조 제10항·제11항에 따라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3.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미등기 이사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성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조세심판원 결정내용<2019.12.26.>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공익법인 사후관리위반 가산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는지 또는 「국세기본법」 상 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것은 고 OOO으로 이미 19XX.XX.XX. 사망했고 그 상속인 OOO은 청구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 및 OOO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 규정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은 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 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 출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이란 ①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1호는 출연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이러한 출연자의 의미는 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1호는 출연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이러한 출연자의 의미는 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자에는 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편, ①‘청구법인에 대한 출연현황’ 자료에 의하면, 고 OOO 회장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19XX년까지 부동산 OOO원 및 주식 OOO원을, OOO 설립시부터 20XX년까지 OOO원을 각 출연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청구법인 홈페이지의 재단소개(설립취지)를 보면, “설립자이신 OOO 회장의 숭고한 뜻을 이어 OOO이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단연혁에도 OOO 회장이 19XX.XX.XX.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홈페이지에는 청구법인에 대해 ‘19XX년 OOO 설립자인 OOO 회장의 사재출연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지난 XX년간 국내 장학사업을 선도하는 건실한 장학재단으로서 다양한 장학사업 및 학술연구 사업을 통해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이사선임·설립등기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출연자(고 OOO 및 그 상속인)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자인 고 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고 OOO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8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인바,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19XX.XX.XX.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XX.XX.XX. OOO의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공익법인 직원이 특수관계인의 임원을 겸직한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면, OOO은 19XX.XX.XX.부터 사무국장 등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OOO의 감사로 재직 후 퇴임하였는바, 퇴임 후 5년 이내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되고 OOO은 해당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임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