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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분할사업 ‘영업권’ 포함 안 돼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분할사업 ‘영업권’ 포함 안 돼
  • 일간NTN
  • 승인 2020.05.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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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⑪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74.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수산부문과 금속부문의 2개 사업부문을 두고 있으며 금속부문은 20년 이상 동 제련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해 왔으며, 3개 공장(A공장, B공장, C공장) 및 1개 판매장(F판매장)을 지점으로 유지하고 있다.


•A법인은 2017년부터 금속부문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 현대화와 사업부문 분할을 추진했으며

- 그에 따라 2018년 11월 새로운 D공장을 완공해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A법인은 완공된 D공장으로 B공장의 인원 및 일부 설비를 이전한 후 B공장은 수산부문에서 사용할 예정이며

- 수도권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인천에 E공장 부지를 2018년 매입해 2019년 초부터 공장 건설을 진행 중에 있다.


•A법인은 D공장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는 직후에 금속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에 있으며(분할기일 2019.7.1.)

- 분할하는 경우 이미 금속부문의 사업을 폐지하여 수산부문에서 사용하게 된 B공장을 제외한 공장(A, C, D, E) 및 판매장(F)의 자산과 부채 및 임직원을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게 이전할 예정이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함에 있어 분할 직전에 완공되어 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3년이 안되는 신설공장(D공장) 및 분할일 현재 건설 중인 공장(E공장)의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분할법인이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신설공장 및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법인칙 §41②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는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 부동산 과다승계 여부 판단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분할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한 분할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 이러한 취지로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①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②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복해 해석했다(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7, 2015.11.4. 등).


•따라서 법인의 금속부문은 여러 제조공장을 보유하면서 20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부문으로서 금속부문이 새로운 공장(D공장)을 건설한 후 분할하는 경우

- A법인의 금속부문은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해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에 해당하므로

- 금속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①신설공장(D공장) 및 ②건설 중인 공장(E공장)의 토지는 분할일 현재 사업에 사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75.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사실관계

•AA법인은 2011년 9월 14일에 일본법인인 △△Co. Ltd와 □□ 개발에 관한 포괄적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후 약 000억원을 투자했으며

- 그 결과 2013년 말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공장을 준공완료해 □□제품 및 관련 원료 의약품 등(이하 “□□ 제품 등”)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설비를 갖추게 됐다.


•신청일 현재 6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사업부는 □□ 공장에서 시제품 생산을 위한 준비작업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 관련 제품 매출은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득한 후인 2015년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A법인은 투자 사업부문과 □□사업부문을 분리하고 향후 투자 사업부문은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에, □□사업부문은 해당 의약품 관련사업에 집중함으로써

-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상법상 물적분할의 방법에 의해 2015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 신설법인을 설립했다.


•A법인은 □□ 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공장부지 제외) 등 물적설비와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 그리고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인 □□사업부 임직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 분할존속회사인 질의법인은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게 됐다.


■질의내용

•A법인이 시제품 생산 및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 해당 사업부문의 물적설비(공장부지 제외*)와 인적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장부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해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라 분할대상 자산에서 제외했다.


■회신문

•내국법인이 ‘□□’ 제조공장을 준공한 후, □□와 관련된 시제품 생산 및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중에 ‘□□’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함)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검토내용

•현행 법인세법에서 ‘적격분할’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이라는 분할방법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법인세법 §46②(1) 가목)

- 사업 준비기간 중의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업개시 전에 공장건설, 연구개발, 기술도입 등의 단계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준비 활동이므로

- 해당 활동이 분할법인 내에서 물적·인적조직을 갖추고 영위하던 활동이고,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리되어, 분할 후에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아

- 공사 진행 중인 골프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및 ‘공사 진행 중인 공장과 관련된 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등을 독립된 사업의 분할로 해석했다(법인세과-37, 2011.1.13.; 법규법인2014-244, 2014.7.22.).


•A법인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준공을 완료했고,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직원(66명) 및 조직된 부서를 갖추고 있으며

- 분할계획서상 □□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 및 기계장비 등 물적설비와 □□ 사업부 임직원 등 인적자원 및 모든 권리와 의무(자산·부채 포함)를 분할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본 건 분할대상 사업부문은 분할 이전부터 물적·인적조직을 갖추고 영위하던 활동이고

- 물적·인적조직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됨에 따라 동일성이 유지되며 분할 신설법인이 ‘□□’ 사업부문을 통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므로

- 본 건 물적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76. 비적격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 사항의 승계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출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코스닥은 상장회사로

- 현재 온라인 및 모바일 등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머스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A법인은 컨텐츠 사업부문과 커머스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상법(§530의2~§530의12)에 따라 2012.1.1.을 분할기일로 하여 컨텐츠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했다.


•A법인은 코스닥 상장사로 2011년부터 K-IFRS 의무적용 대상으로서

- 해당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한 연결실체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를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단순 분할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


•A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사업 영위기간, 지분의 연속성, 계속성, 포괄승계, 독립된 사업)을 만족하는 물적분할이나,

-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자산·부채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아 자산 양도차손이 발생했다.


•A법인의 2011년말 현재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단위:백만원)

 

 

 

 

- A법인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는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했다.


■질의내용

•(질의1)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나, 분할법인이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에서 승계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정 사항을 물적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비적격 물적분할로서 분할 신설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의 조정방법


■회신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했으나,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정 사항은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 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임. 한편,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나 분할 신설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등기일 후 발생하는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한 양도차손익은 물적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시가)에서 분할 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바,

- 분할 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 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면2팀-629, 2004.3.29. 외)

- 법인법 §46④에서 자산양도차익 발생해 손금에 산입한 경우 세무조정 사항의 승계여부는 법인령 §85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 분할로 인한 양도차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현재의 세무조정 사항이 승계되기 전의 온전한 세무조정사항을 감안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토대로 해야 하며

- 분할 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 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면2팀-629, 2004.3.29. 외)

- 본 건의 경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며, 비적격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세무조정 사항이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분할법인은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추인해 소멸시켜야 한다.


•분할 시에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므로(법인법 §34⑥)

- 분할 신설법인이 해당 충당금을 승계했으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충당금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초가액에 계상된다.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해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은 승계했으나 관련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 사항은 이미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추인 소멸되었기 때문에 해당 충당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 승계받은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된 기초가액으로서 분할후 대손상각과 상계된 후의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말에 적립해야 할 퇴직급여충당금과 비교해 추가적립액에 대해서만 시부인계산하면 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77.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가액 산정 시 영업권 포함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B법인을 설립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본 건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 사업부문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등의 자산이 분할신설 법인의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요건(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충족하지 않는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고 있는바

- 분할하여 승계하는 순자산에 ‘물적분할 대상 사업부 관련 무형의 영업가치’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사업이 분할법인과 분할 신설법인으로 분리되나 분할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분할법인이 소유하게 됨으로써

- 물적분할 이전과 이후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바 동일한 경제적 실체가 유지되는 분리에 불과하며

- 분할법인이 승계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내재적 가치인 영업권은 분할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바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분할 신설법인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만일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양도가액)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무형의 가치(영업권)도 포함할 경우

- 합병이나 인적분할의 경우와 같이 분할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분할 신설법인은 이에 대해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세 형평상 타당할 것인데

- 현행 법인세법은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분할매수차손 손금산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며

- 법인령 §24①(2)에서는 합병·분할로 인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분할매수차손(물적분할 영업권)을 손금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추후 손금으로 인정되는 영업권·분할매수차손의 계상이 불가한바

-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가액을 가산할 경우 중복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 ‘물적분할한 순자산 시가’ 산정 시 승계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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