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시가 없는 비상장주식 평가, 보충적 방법 우선순위 적용
시가 없는 비상장주식 평가, 보충적 방법 우선순위 적용
  • 일간NTN
  • 승인 2020.05.29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2. 시가평가

나. 시가의 범위 확대

주요 예규 및 심판례

5) 상속·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 등

2004.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상속세·증여기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 부터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신고일까지에 있는 유사 매매사례 가액으로만 평가하도록 했고, 평가대상 재산에 거래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도록 했다(상증령 §49 ② 단서).

2012.2.2.부터 유사재산으로 볼 수 있는 요건에 기준시가를 포함시켜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2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수용가액, 공매·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유사 재산 요건에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모두 동일·유사하다는 의미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상증법의 시가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두8505, 2010.1.28. 외)는 판례 등이 있다.

 

6)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 가액 등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당해 상속·증여재산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2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가액, 공매·경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평가서 작성일 등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기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동 개정내용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2005.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다. 2개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가액으로 한다.

 

라. 시가 적용 시 판단 기준일

거래가액 등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느냐 또는 평가기간 밖에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가액: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체결일

② 감정가액: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가격산정 기준일

③ 수용보상·공매·경매가액: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마. 일괄거래로 인한 개별자산의 시가

2개 이상의 재산을 일괄 매매해 그 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거래가액 등을 각 재산별로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당해 재산의 시가를 산정한다.

이 경우 각각의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동일 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가에 감정한 경우를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해 안분한다.

① 각각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되


② 각각의 재산에 대해 감정가액(동일 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가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


③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상증령 §49 ③).

 

※실가정보 통합 활용시스템 활용

□시스템 구성도

 

 

□조회 화면별 내역(NTIS DD58에서 통합 조회 가능)

◦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통합분석

- 특정 양도 건에 대한 국토부 실거래가·등기부기재가액·양도소득세 신고자료·양도소득세 결정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화면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조회

- 조회 구분(양도자·취득자의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소재지(지번·단지), 관리번호)별로 국토부 실거래가(주택거래신고, 부동산실가신고, 토지거래허가자료, 기타 검인자료) 조회 화면


◦ 등기부 기재가액 자료 조회

- 조회 구분(양도자·취득자의 주민등록번호, 부동산소재지(지번·단지), 관리번호)별로 등기부기재가액(실거래가액) 조회 화면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조회(부동산 및 분양권 등)

- 조회 구분(양도자·취득자의 주민등록번호, 부동산소재지(지번·단지))별로 부동산 및 분양권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조회 화면


◦공동주택 실거래가 조회

- 단지별로 등기부기재가액·양도소득세 신고자료·양도소득세 결정자료의 실거래가 조회화면

 

Ⅱ. 주식의 평가방법


1. 주식의 평가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하면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장주식은 상장된 시장에 따라서 유가증권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코넥스상장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증법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만을 상장주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상장주식은 상증법 §63 ①항 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다른 시가나 유사가액 등은 적용할 수 없다.

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해 평가한다.

기타 상장예정주식이나 기업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하며(상증법 §63 ②),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등은 별도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평가 시 반영해야 한다(상증법 §63 ③).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