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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분담금 원천징수 시기는 ‘사용할 때’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분담금 원천징수 시기는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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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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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세 답변사례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44. 비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추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때 추계방식

 

 

 

 

■사실관계

•2016.8.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A사업장)

- 서울 ○○구 소재의 오피스텔을 매수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2016. 8.)

- 현재 당해 오피스텔은 전세로 임대 중이다.


•2017년 3월 증여 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고자 주택신축 판매업 추가했다.

- 연면적 000평 토지에 상가 00평을 포함한 다가구주택 신축(B사업장)


■질의내용

•직전 과세기간까지 비과세대상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신고 방법

(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

(2안)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


■회신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임대 소득만 발생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한다.


■검토내용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령 §143④

(1)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함

- 추계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방법으로서 소득령 §143은 결국 신고 및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을 전제할 때 의미있는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 소득은 추계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추계방식을 단순추계와 기준경비율 추계로 구분해 기준경비율 추계에 비해 단순추계에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는 장부기장 능력이 없는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들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라면 해당 사업연도에 추계에 따른 불이익을 가볍게 하자는 것이 단순경비율 적용의 취지인 바


- 직전연도에 비과세 대상 소득만 발생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했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과세대상 업종을 추가로 영위할 때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추계방식을 결정하게 되면 세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법이 정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


- 따라서 소득령 §143④의 신규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대상 소득만 발생하는 사업자가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45. 아이스하키 구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6년에 실업팀인 아이스하키단을 창단해 운영 중이다.

-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아이스하키단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및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 등록되어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시아리그 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 본 하키단에 소속된 외국인 선수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선수전속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질의내용

•프로스포츠 구단과 유사한 질의법인이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에 따라 20%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 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검토 내용

•세법은 법문대로 해석함이 원칙으로 소득법 §129①(3)의 프로스포츠 구단에는 실업스포츠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법 §129①(3)에서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3%가 아닌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97누20090, 1998.3.27., 대법원2001두731, 2002.4.12.)

- 구단의 운영방식이 프로스포츠 구단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프로스포츠 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실업스포츠팀을 소득법 §129①(3)의 프로스포츠 구단으로 볼 수는 없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

 

46. 영업권 대가를 분할 지급하면서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원천징수 여부

 

 

 

■사실관계

•A는 도매업자로 ’02년부터 개인사업을 운영했다.


•A는 ’18.9.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도매업과 관련한 영업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18.9.30. 신설 법인에 양도했다.

- 영업권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며 그 대금을 5년간 5회에 걸쳐 균등액으로 지급받되 부가가치세는 영업권 가액과 별도로 ’18.11.30. 우선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권 대가를 분할지급하면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영업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영업권 대가를 분할해 지급하면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110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검토내용

•영업권 공급대가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구성(부가가치세인지 공급가액(소득)인지)을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판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부가법 §31) 납부세액을 계산해(부가법 §37) 신고·납부해야 한다(부가법 §49).

- 즉, 부가가치세는 거래 당사자 간에 공급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임의로 정한 변제 순서를 주장할 수 없고

- 국가는 거래 당사자가 매입(매출)대금을 변제(회수)할 때는 부가법 §31, §49 및 §45①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이 매입채무(매출채권)를 공급대가로 변제한(받은) 것으로 본다.

- 세법의 해석은 체계적이고 통일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와 관련해서도 변제 순서를 당사자 사이에 임으로 정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공급대가로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47.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의 원천징수 시기

 

 

 

■사실관계

•A법인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그 적립된 포인트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의 근로자이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 기업 및 정부는 각 20만원(50%), 10만원(25%), 10만원(25%)의 여행경비를 적립 또는 지원


② 기업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적립금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③ 은행은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체 분담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한국관광공사에 입금 사실을 알리며, 한국관광공사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 근로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포인트 부여


④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40만원 상당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⑤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여행 적립금은 각 적립주체별 적립비율에 따라 차감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사용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 근로자, 기업 및 정부의 여행 적립금은 각 10만원(50%), 5만원(25%), 5만원(25%) 차감


⑥ 온라인쇼핑몰은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에 대한 사용정산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위 사용정산 정보를 승인

- 그 후, 은행은 근로자가 상품을 구입한 온라인쇼핑몰의 제휴 관광사업체에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만큼 결제금액을 정산해 주며 이 때 정부분담금도 근로자 사용금액에 한하여 정산, 입금됐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의 종료 시점인 2019년 2월(이하 “포인트 사용기한”)까지 소진하지 않은 포인트는 정산 후 정부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이다.

- 예를 들어,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의 종료 시점 이후 정산 결과 8만원 상당의 미소진 포인트가 잔존하는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6만원을 환불처리했다.


■질의내용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휴가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회신문

•기업이 근로자 및 정부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해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시 근로자 및 기업체 분담금 중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때 포인트 사용액 중 기업의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기업체 분담금을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검토내용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기초해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는 때 사용된 금액 중 기업체 분담금 비율 상당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소득법 §134①),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이 언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기업이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부담금을 은행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받은 시점부터 해당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포인트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점

-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시점에 사용 포인트 중 기업체 분담금 비율만큼 정산되는 방식인 점

- 포인트 사용기한인 ’19.2.까지 미사용한 포인트는 각자가 납입한 비율로 정산되어 환불됨에 따라 미사용 포인트에 상응하는 기업체 분담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기업에 귀속되는 점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적립 당시 적립한 기업체 분담금 가운데 얼마를 사용하게 될지 사전적으로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기업이 기업체 분담금을 적립하는 시점에는 해당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해 포인트 사용액 중 기업체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 기업 분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48.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사실관계

•질의자는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7.7.1.부터 사업주가 공급하는 용역과는 별도의 봉사료를 요금에 더하여 지급받고 있다.

- 사업장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해 기재했고, 봉사료는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가격표에 구분해 표시한다.

- 봉사료 지급 시 친필서명을 받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며 기본 수수료와 따로 지급한다.


■질의내용

•미용서비스업 사업장의 종업원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회신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은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


■검토내용

•소득법 §127①(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한다.

- 소득령 §184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서 그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은 경우 그 구분해 적은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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