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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안전지대 '연매출 50억 미만'으로 범위 넓어져
불공정거래행위 안전지대 '연매출 50억 미만'으로 범위 넓어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5.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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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8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연매출 20억 미만→ 50억 미만으로 상향…경제규모 성장 고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안전지대로 보는 범위가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으로 넓어져, 심사 면제 대상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안전지대 범위란 불공정거래행위 외형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공정거래 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돼 공정위가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사실상 심사면제 대상 범위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안전지대 범위는 앞서 행위사업자의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이었으나 공정위가 이번에 연매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위법성을 심사하는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등 4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안전지대 범위를 경제규모의 성장을 고려해 상항키로 했다”고 전했다. 

경쟁제한성은 어떤 행위로 시장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 및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수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오는 6월 24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기관 또는 개인의 의견 수렴 후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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