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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성세무서 청사 이전 추진
국세청, 삼성세무서 청사 이전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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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지역 밖 역삼동에 청사 자리잡아 납세자 방문 등 불편해
- 강남 율현동 일대 기재부 비축부지 사용신청…8월께 가부결정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삼성세무서 이전을 추진한다. 

삼성세무서는 5월 현재 역삼세무서와 서초세무서와 함께 서울 역삼동 소재 국세청 강남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 세 세무서의 통합청사를 관리하는 주체는 삼성세무서였으나, 지난 4월께 청사 관리주체가 역삼세무서로 넘어갔다.

세무서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할 부지를 신청해야 하는데, 통합청사 관리주체가 삼성세무서인 경우 자가(自家) 청사를 갖고 있는 모양새가 돼 평가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삼성세무서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을 관할한다. 현재 삼성·역삼·서초 세 개 세무서가 함께 입주해 있는 건물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다.

역삼세무서를 제외한 삼성세무서와 서초세무서는 관할지역이 아닌 곳에 청사가 위치해 납세자들이 방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세무서가 이전할 장소는 강남구 율현동 일대로 전망되고 있다. 

이 곳에 기획재정부 비축토지가 있기 때문인데,  국세청은 삼성세무서 청사 이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비축토지 사용신청을 했다. 

이 부지는 삼성세무서 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축부지 사용신청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거쳐 8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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