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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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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1161, 법인세과-1878, 2018.07.18.).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의 설립목적은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대금회수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금지원 ▲팩토링 금융 및 단기자금지원 ▲유가증권 및 기타금융자산운용 ▲동산 및 부동산의 임대업 및 렌탈업 ▲경영컨설팅 ▲인터넷 관련사업 ▲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등이며, 금융업(자산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질의법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다. 

또한 201×년 영업실적으로 매매증권(주식)의 처분이익, 파생상품 거래이익, 배당수익 및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사업의 수익은 없다.

이에 질의법인은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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