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세무변호사, “세무사단체 편드는 국세청 행정은 직무유기”
세무변호사, “세무사단체 편드는 국세청 행정은 직무유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01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관행과 해석으로 지정하다가 자격사간 충돌하자 돌연 지정 거부”
- ‘부작위’ 법리로 ‘직무유기’ 책임추궁 가능하지만 ‘입법미비’가 변수

변호사들은 20대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끝내 폐기된 이유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며, 위헌성 없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라고 여기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 법의 일부 입법미비 사항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세무사 단체의 편을 들었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범준 변호사는 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기존 ‘세무사법’에 세무대리 업무 등록 관련 입법미비 사항이 있지만, 국세청은 앞서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에게 관행과 해석에 따라 (세무대리 조정반 지정을) 허용하다가 수년전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정영대 변호사(사시 46회)는 2008년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돼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해왔다. 그런데 2013년 세무사등록부 갱신등록이 안되자 국세청이 세무대리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 위헌 소송을 시작했다.

정 변호사는 국세청의 조정반 거부신청이 위법하다는 1, 2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27일 “거부처분의 근거조항이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됐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관련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법적으로 국세청의 잘못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을 맡아 봉사해온 윤 변호사는 그러나 “국세청에게 국가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법리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행과 해석으로 세무대리 등록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오다가 자격사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자 태도를 바꿔 지정을 해주지 않은 것은 특정 이익단체(한국세무사회) 편에 서서 일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다만 “세무사법 자체에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 방법 등을 정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 등 ‘입법미비’ 사항이 있어 국세청이 이렇게 대응할 빌미를 줬다”면서 “따라서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100% ‘직무유기’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영대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협 기관지와의 인터뷰에서 “세무사법 위헌 결정 후 주무기관인 국세청이 특정 단체 이익을 위해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등 그 행태가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 의무를 진 국회까지도 위헌임이 뻔히 보이는 법률안을 모르는 척 개정을 시도하는 비상식을 국민이 목격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21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식‧비공식 만남을 갖고, 변호사와 밀접한 입법 현안에 대해 숙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정해야 하는 법률로 ‘세무사법’을 꼽았다. 작년 말까지 국회가 대체 입법을 못했던 ‘위헌적(헌법불합치)’ 세무사법을 합헌적 세무사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

제20대 국회에서는 ‘위헌적’ 세무사법이 논란 끝에 폐기됐다. 개정안이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이고, 관계부처가 1년여 동안 협의한 정부안과도 달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일부를 제한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지난달 22일 입법 공백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자들이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도 노력할 방침”이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상식적인 법 논리에 따라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폐기 사태처럼 위헌 법안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합헌적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한변협은 직역 수호와 확대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인권 강화를 위한 법안 제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