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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세액공제 통합, 상생기업 세무조사 3년 유예
시설투자세액공제 통합, 상생기업 세무조사 3년 유예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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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자발적 상생협력 나선 기업, 정기 세무조사‧법인세 납부 유예 등 추진
‘고용유지협약’ 맺은 中企도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실업 방지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이 각종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받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또한 자발적 상생협력에 나선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와 법인세 납부 유예 및 사용자 측이 일정 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노동자 측은 임금 감소를 받아들인다는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시설별 칸막이 방식이었던 총 9개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제도를 단순화한다.

현재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5G(5세대 이동통신) 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9가지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총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특정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당해년도분에 대한 기본 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보다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적용해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기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업결손 등으로 납부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년보다 더 길게 늘려줌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공정경제 확산을 위해 자발적 상생협력에 나선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와 법인세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기업 간 상생을 위해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거나 매입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기업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협력사에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상생협력에 힘쓰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하면 납부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

이 밖에 ‘고용유지협약’을 맺은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을 막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사용자 측이 일정 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노동자 측은 임금 감소를 받아들인다는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신 기업이 고용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거둬들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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