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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앱주문 최저가’ 강요해 공정위 제재…과징금 4억
요기요, ‘앱주문 최저가’ 강요해 공정위 제재…과징금 4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2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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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배달음식점 가격 결정권 제한”

배달의 민족에 이어 국내 배달앱 2위인 요기요가 4억여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최저가보장제’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 

요기요는 이를 위해 전담팀을 통해 최저가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전 직원에게 위반사례를 제보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 직원이 일반 소비자인 척하며 등록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해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등록업체 144개를 적발해 판매 가격 변경 등을 요구했으며, 응하지 않은 점포 43개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며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요기요는 전체 배달앱 매출의 26%를 차지하는 2위 사업자로 배달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소비자는 특정 배달앱 하나만을 주로 이용하지만 배달음식점은 여러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건을 계기로 앞으로 호텔예약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 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행위 관련 제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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