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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코로나로 이용객 급감한 공항 면세점 위기극복에 나서
인천세관, 코로나로 이용객 급감한 공항 면세점 위기극복에 나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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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주 7개 면세점 관계자와 간담회…종합 지원대책 발표
보세판매장 대량구매 활성화 및 재고물품 판매 등 지원책 내놔
인천본부세관이 최근 인천공항에 입주한 7개 면세점 실무책임자 및 (사)한국면세점협회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면세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이 최근 인천공항에 입주한 7개 면세점 실무책임자 및 (사)한국면세점협회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면세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인천본부세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입주 면세점의 위기 극복에 세관이 발벗고 나섰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최근 인천공항에 입주한 7개 면세점 실무책임자 및 (사)한국면세점협회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면세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면세점 운영 실무상 업무 프로세스 및 인력운영 측면 등에서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출 급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등 실적 향상을 지원할 관세행정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간담회에서 자체 수립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면세점 관련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세판매장 대량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보세판매장에서 대량 구매가 가능한 품목을 기존의 2~3개월이 지난 재고품으로 한정하던 것을 담배를 제외한 신품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보세판매장 재고물품 판매지원을 위해 미판매 재고 면세품 가운데 반입일부터 6개월이 지난 물품은 수입통관 및 국내 제3자에게도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면세품은 해당물품 공급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해외판매(반송)가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및 근무인력 축소 운영에 따른 규정 완화 등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에 세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면세점 관계자의 건의사항 중 세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타기관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은 관세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적인 지원뿐 아니라 운영상 어려운 점을 적극 개선해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면세점 재고물량의 신속한 처리와 비용절감 등을 통해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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