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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9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9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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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물가상승으로 사실상 기준금액 인하”
“과세 기준금액 현실화, 영세 개인사업자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금액을 9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인한 것이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헤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라면서 “그런데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으로, 실제로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금액을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인 작년 3월에는 윤영석 의원(미래통합당)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했고, 7월에는 채이배 의원(당시 바른미래당)이 96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8월에는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00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추진했고, 올해 3월에도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이 1억4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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