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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수 가뭄에 양도세, 네가 효자다”…국세청은 "글쎄요"
“이 세수 가뭄에 양도세, 네가 효자다”…국세청은 "글쎄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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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16대책 여파로 1분기 주택거래 늘어, 양도세수 증가”
— 서울 제외, 전국 6억원 이하 주택…9월까지는 세수에 큰 역할

지난 1분기 법인들의 영업실적 둔화로 법인세가 지난해 1분기보다 무려 30.8%가 줄어든 반면 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늘어 국세수입 감소세에 일부 완충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조원(32.8%) 늘어 세수 가뭄 속에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은 NABO 발간 <추계&세제 이슈> 최근호에서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때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중과세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6월30일까지 유예,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이 늘어 양도소득세수가 많이 걷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3월 세수는 69.5조원으로 전년 동기(78.0조원) 대비 8.5조원(△10.8%)이 감소했다. 법인의 영업실적 둔화로 법인세가 전년대비 6.8조원 감소(△30.8%)한 가운데,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높아지고 무역 통관수입도 둔화돼 부가가치세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조원(△7.4%)이나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조원(8.1%) 증가, 국세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전년대비 1.4조원(3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일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잔금을 치른 날 또는 잔금 치르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을 거래일로 본다. 중과세 유예 혜택을 받으려고 6월말까지 거래한 납세자들은 9월말까지 계속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가능성이 높다.

작년말 12・16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올 1분기(1~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약 10만건에 이르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총 9만8047건으로 조사됐다. 1분기 기준으로는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최대 수준이다. 올해를 제외하고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9만건 이상을 기록했던 시기는 주택시장이 상승기에 진입했던 2015년(9만3348건) 뿐이다.

거래일이 3월말이라면 6월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까 실제 1분기 주택거래량은 10만건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묶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은 것과 대조적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에 수요자가 몰린 탓에 비규제지역인 경기·인천에선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가 아파트 비중이 큰 강남3구의 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6억원 이하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지방국세청에서 1분기 이후 적어도 9월까지는 양도소득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관계자는 3일 본지 통화에서 “부동산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부동산정책 변화여부에 따라 하반기 이후 올해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국세청 관계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 세정지원 기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올해 징세행정 기조상 전국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많이 걷힐 것이라는 점을 점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세수 급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도소득세수가 지나친 기대를 모으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한편 1분기까지 세수진도비는 23.9%로 전년 동기(26.6%)에 견줘 2.7%p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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