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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수제 맥주 '청신호!'... "신제품 스피드 출시 길 열려"
올 여름 수제 맥주 '청신호!'... "신제품 스피드 출시 길 열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0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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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품 개발 승인기간 최소 45일서 15일로 단축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주류업계 현실 반영

7월부터 수제 맥주회사가 계절 특수를 노린 제품을 시장에 발 빠르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의 주류제조방법 승인 규정이 개정돼 그동안 최소 45일 걸리던 과정이 15일 내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규정 개정은 주류 시장의 변화된 환경을 현실감 있게 반영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

특히 그동안 과다한 규제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주류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국세청 등이 자체 규제 심사 및 주류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규제 혁신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주류 제조방법 승인 전이라도 주질감정 신청(제조방법 승인·주질감정 동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류 제조방법 승인 전이라도 신청한 제조방법으로 생산한 주류의 주질감정 신청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뒤에 승인받은 제조방법으로 생산한 주류의 주질감정 신청이 가능했다.

즉 기존에는 주류제조업체가 세무서에 주류 제조방법 승인을 신청하면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검토한 뒤 이상 없으면 승인해주고 이를 세무서에서 업체에 통보해주는 절차로 진행돼 왔다. 또한 일단 제조방법 승인이 나야 승인된 방법으로 생산한 샘플에 대한 주질감정도 같은 절차로 진행되고, 여기서도 이상이 없어야 비로소 제품 출시가 가능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주류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는 주류방법 승인에 15일, 승인받은 방법에 의한 샘플제조에 1~2주, 주질감정에 15일 등 모두 45일 이상이 소요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감정을 동시 진행할 수 있어 15일내 신제품이 출시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개정으로 '여름겨냥' 제품 출시가 사실상 7월부터는 15일내 가능하게 돼 계절적 특수 효과를 노리는 수제 맥주 업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2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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