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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0.06.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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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원고의 아버지인 A는 1993.11.16. 볼트회사를 설립한 이후 2009.3.31.까지 그 대표이사, 그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경영했고, 원고는 2009.3.31.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어머니인 B는 위 회사 설립 시부터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A는 2012.4.30. 배우자인 B로부터 위 회사 주식 67,023주(“이 사건 주식”)를 증여받고, 다음 날인 2012.5.1.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위 회사 주식 93,127주와 B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67,023주를 합하여 160,150주를 증여했다.

원고는 2012.7.18. 피고 세무서장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증여세 8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7.3.31. 원고에게 “증여자가 이 사건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 약 1억2000만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했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2014.1.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30억 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2.15. 개정 전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함)을 말하며,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일정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가 A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주지 않았다. 즉, 피고 세무서장은 A가 원고에게 증여한 주식 중 1993년 볼트회사 설립 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A가 10년 이상 보유한 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주식은 A가 2012.4.30. 배우자인 B로부터 증여받고 그 다음 날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해 1심 법원은 가업승계를 통한 증여 또는 가업상속 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증여와 상속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해당 가업의 경영자로서 지위의 승계와 해당 가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비율(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의 승계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가업을 승계시키려는 증여자가 해당 가업을 경영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가업’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일정비율, 즉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할 것’을 충족하면 되고,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문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을 증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물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판단에 의할 경우 피고 세무서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여자인 부모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증여일 바로 전날 증여자인 부모가 취득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할 것이라는 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증여일 바로 전날 증여자가 경영하던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라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기업이 아니므로 증여자가 주식을 10년간 보유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없이 위 증여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증여자가 배우자의 주식을 합하여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10년 이상 경영하던 기업이라면 배우자로부터 증여일 전날 취득한 후 증여자가 보유하던 주식과 함께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가업 승계의 취지에 전혀 어긋남이 없으므로 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조세회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납세자로 하여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조세법령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은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두44095 판결 참조)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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