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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하면 거래가격을 시가 인정
비상장 주식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하면 거래가격을 시가 인정
  • 일간NTN
  • 승인 2020.06.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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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Ⅱ. 주식의 평가방법

 

2.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Ⅲ. 상장주식의 평가

1. 증권거래시장

증권거래시장은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과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OTC시장, 그 밖의 장외시장 등이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구분하고 있는 바 증권시장은 다음과 같다.

가. 유가증권시장

2005.1.27.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가 통합되어 한국증권선물거래소2)가 출범하여 종전 거래소 시장이 유가증권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이라 하며 동 시장에서는 주식, 채권, 외국주권과 채권, 주식워런트증권 등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상장된 주식의 경우 일정기간(2개월) 동안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2) 2009.2.4부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상호가 변경됐다.

 

나. 코스닥 시장

증권업협회에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던 것을 2005.1.27. 출법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그 권한을 이어받았고, 코스닥시장운영본부가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종전 협회중개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코스닥상장 주식의 경우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2개월) 동안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다. 코넥스시장

2013년 7월 1일 새롭게 신설됐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간접적인 상장비용 부담으로 상장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활동성과 수익성 및 성장성이 기대되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들의 증권시장 상장을 돕고 자본시장에서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코넥스시장에 등록한 법인은 지정자문인제도에 따라 1개의 증권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두어야 한다.

코넥스상장 주식은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으로 취급하나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라. K-OTC 시장(종전 프리보드)

K-OTC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 개설·운영하는 제도화된 장외시장이다. 즉,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의 상장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이 폐지된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설립된 시장이다.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은 일반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마. 장외시장

장외시장은 한국거래소나 K-OTC 등과 같이 조직화된 시장 외에서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두시장거래 및 투자자 상호간의 직접적인 접촉과 협상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 등 비조직적이고 추상적인 시장을 뜻하며 제도권 시장과의 상대적 용어라 할 수 있다.

상장주식이나 코스닥상장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일정기간 동안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동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등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2.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가. 원칙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최종시세가액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되, 최종시세가액평균액을 계산하는 기간 중에 합병·증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기간 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하기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평균액을 계산한다.

2000.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상장주식”이라함)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 4개월)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한다(상증법 §63 ①1 가). 상장주식의 경우 이와 같은 최종시세가액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상증법 §60 ①).
 

 

 



□통칙 63-0…1 【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와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②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조 가목을 적용한다.


◈ 최종시세가액의 평균 2개월 적용방법

①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총 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계산 시 기간계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로 월력에 따라 2월 이전·이후로 계산한다.


②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


④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폐장)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상증칙 §16의2). 그러나 평가기준일 전후의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 이더라도 그 전일이나 후일은 평가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사-1646, 2004.10.18.).


⑤ 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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