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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 도용 차명 등재) 과점주주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 몫
(주주명의 도용 차명 등재) 과점주주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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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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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납세의무의 이행과 확장


제8절 관련 예규, 판례

○판례

⑥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경정했더라고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바로잡는 처분 가능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했더라도 그 경정에 임시투자세액을 잘못 공제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봐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의 효력이나 재처분의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3두22475, 2015.12.23.).

 

⑦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해 납부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4두3335, 2006.6.29.).

 

⑧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하고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는 적법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해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했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 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해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93누10316, 1993.12.21.).

 

⑨ 판결 등에 따른 1년 이내 필요한 처분의 대상(판결 내용에 국한)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해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4다3667, 1994.8.26.).

*법령에 규정되었으므로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2018.1.1. 시행).

 

⑩ 판결 등에 따른 1년 이내 필요한 처분의 대상(당해 납세자에 국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두1752, 2004.6.10.).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었으므로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⑪ 판결 등에 따른 1년 이내 필요한 처분의 대상(해당 사업연도에 국한)

귀속 사업연도의 적용 잘못을 들어 인용결정을 하면서 A사업연도가 아닌 B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이라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B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두11011, 2004.1.27.).

*법령에 규정되었으므로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2017.1.1. 시행).

 

⑫ 상여 대신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1년 이내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9.5.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판결은 원고가 주식회사 ***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를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고, 이에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 사건 종전처분과 달리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해 종합소득세를 산정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 내의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두22126, 2015.1.29.).

 

⑬ 장기부과권 행사의 요건인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대법원 2010두1385, 2015.9.10.).

 

⑭ 장기부과권 행사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두19516, 2014.2.27.;대법원 2014두 42001, 2015.2.16.;대법원 2016두52811, 2017.1.12.).

 

⑮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당해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두2197, 2007.5.10.).

☞ 당해세는 압류선착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하므로, 당해세는 적어도 다른 조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우선 징수되고, 압류선착주의는 당해세 이외의 조세들 사이에서만 적용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⑯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2004.7.9. 선고 2003두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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