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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원으로 상향 추진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원으로 상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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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연 매출 4800만원에서 대폭 확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피해 최소화 위함”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해서다.

이상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 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장부기장 의무의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초부터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못한 채 장기화·고착화돼 감에 따라 수출 및 내수시장의 동반 부진 등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매출감소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 및 연쇄적 신용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차제에 납세의 간소화를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고통을 감내해 나갈 수 있도록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금액을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인 작년 3월에는 윤영석 의원(미래통합당)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했고, 7월에는 채이배 의원(당시 바른미래당)이 96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8월에는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00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추진했고, 올해 3월에도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이 1억4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김철민 의원이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일부 개정안을 앞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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