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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폐기된 ‘남북 접경지역 경제특구 조성’ 재추진
20대 국회서 폐기된 ‘남북 접경지역 경제특구 조성’ 재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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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평화경제특구법 등 발의…“남북한 경제협력‧교류 증진 위함”
해당 지역 입주시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혜택 부여해 국내‧외 기업 유치
박정 의원
박정 의원

남북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는 등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해당 법안에는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해 미국·중국·일본 등의 해외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세 건의 부수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법은 지난 20대 국회 1호 법안인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통일경제특구법)을 20대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와 부처간 이견을 통합·조정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명칭도 통칭 ‘통일경제특구법」에서 ’평화경제특구법‘으로 조정돼 발의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핵심 축인 ‘접경지역 평화벨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하는 한편, 미국·중국·일본 등의 해외 기업을 유치, 새로운 경제성장판과 평화의 안전판을 만들자는 구상을 담았다.

부수법안들도 모두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내용들이다.

우선 국유재산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국유재산특례에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특법 일부 개정안에는 평화경제특별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도입되는 일부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과 함께 평화경제특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은 100%, 그 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 외투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번이나 심사됐고 관계부처의 이견을 조정한 뒤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절차적인 논의까지 마무리됐지만,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됐고, 무엇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이견도 조율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평화경제특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정과제를 완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다소 소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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