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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종 소량생산 맥주·탁주제조자, "비용 절감되는 고시 개정안 환영!"
다품종 소량생산 맥주·탁주제조자, "비용 절감되는 고시 개정안 환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0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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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종류·용량·상표명·규격에서 종류·용량·제조자명으로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7월부터는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재고관리 및 납세증명표지 구입비용이 절감된다. 

납세병마개와 납세증표 표시사항이 4가지에서 3가지로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와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고시 개정은 그동안 과다한 규제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주류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국세청 등이 자체 규제 심사 및 주류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재고관리 및 납세증명표지 구입비용 절감 등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명과 규격'은 종전 종가세 체계에서는 상표명·규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과세표준 신고 검증에 필요한 항목이었다.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및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에 따르면, 현재 주류제조자는 주류의 용기에 주류의 종류, 상품명, 규격, 용량 등이 표시된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야 한다.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품 종류(상표)별로 필요 이상의 납세증명표지를 구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비용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납세증명표지 제조업체는 생산비 등을 감안 1회 최소 구입가능 수량을 설정해 놓고 구매하기를 요구하는데 납세병마개는 5만개 이상, 납세증지는 500매 이상이다.

이에 국세청은 맥주·탁주 제조자에 한해서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 상표별·규격별로 별도의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게끔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비용 절감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이날 "종류는 많으나 종류 하나당 생산량이 적은 수제맥주 제조업자 등이 반기는 개정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와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2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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