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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과표 공제금액 9억원으로 상향 등 ‘종부세 완화’ 추진
주택 과표 공제금액 9억원으로 상향 등 ‘종부세 완화’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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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1세대 1주택자, 12억원으로 상향
장기보유자‧고령자 공제율 확대도…“투기목적 아닌 실소유자 세부담 완화”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한 것인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9억원 이상 주택 비율이 2016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배현진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부분을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투기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 의원은 “종부세법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증가된 세 부담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또한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춰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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