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2:00 (목)
‘감염병 등으로 직원에게 유급휴가준 기업 세액공제’ 추진
‘감염병 등으로 직원에게 유급휴가준 기업 세액공제’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5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미애 의원, 조특법 개정안…휴가일수 일급의 50% 소득세‧법인세 공제
“자가격리‧자녀돌봄 등으로 직원 유급휴가시 기업의 부담 덜어주려 함”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가격리나 자녀 돌봄 등으로 직원이 휴가를 낼 경우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및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김미애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자가격리나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시설폐쇄에 따른 자녀 돌봄 등으로 휴가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해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직원에게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세제 지원을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려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