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돼 있는 CI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돼 있는 CI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5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브랜드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묻자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브랜드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1534, 법인세과-2058, 2018.08.02.).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주주는 과점주주(76.7%), 주주의 배우자(0.8%), 특수관계법인(22.5%)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수관계법인인 ㈜0000(이하 “관계법인”)는 도료 등의 제조 및 납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상호를 변경하고 가구 관련 사업을 추가하기로 계획 중에 있더,

질의법인의 상호인 “00”의 CI(로고)는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태이며, 관계법인은 관계법인의 상호를 “00”라는 명칭이 포함된 상호로 변경하고 질의법인의 CI(로고) 등을 같이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8의2.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