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09 (금)
“부동산 신탁으로 종부세 회피…기재부, 대안 마련하라”
“부동산 신탁으로 종부세 회피…기재부, 대안 마련하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5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신탁시 위탁자가 종부세 대상서 벗어나거나 낮은 세율 적용”
“종부세 회피수단 악용 가능성”…기재부에 차단 방안 마련토록 통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위탁자의 신탁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탁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종부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신탁부동산 납세의무자의 수탁자 변경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을 악용해 종부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서 종부세 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4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부동산 신탁제도가 종부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유형별(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로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보유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일부를 신탁하면 위탁자가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다 

당시 법 개정은 신탁 재산의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신탁 재산을 압류할 수 없어 이뤄졌지만, 위탁자의 합산 과세 대상에서 신탁 부동산이 빠지며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회피하는 효과를 초래했다.

감사원 분석 결과 과세 당국은 지방세법 개정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탁 부동산에 대한 체납액 614억원 중 압류로 560억원, 연 평균 112억원을 보전할 수 있었다.

반면 신탁 부동산이 위탁자의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지면서 2017∼2019년 종부세는 1037억원, 연평균 346억원 덜 걷혔고 과세 대상자는 7117명 줄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2015년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가 협의했다. 당시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는 종부세 대상자를 부동산 위탁자로 변경하는 안에 찬성했지만, 행안부가 지방세법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누적되면 다시 논의하자고 말해 결론이 미뤄졌다.

이후 기재부는 관련 논의를 재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재부가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감사원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부동산을 신탁했다는 사유만으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등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