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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편승해 특송물품에 마약류 은닉해 밀반입 사례 적발
코로나19에 편승해 특송물품에 마약류 은닉해 밀반입 사례 적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8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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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월부터 특송물품 은닉 마약류 특별단속…주요 마약류 27건 적발
세계적인 여객기 운항 감소세로 특송물품 수입 늘어나 여기에 편승한 수법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특송물품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25㎏(27건)을 적발했다./사진=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특송물품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25㎏(27건)을 적발했다./사진=인천본부세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편승해 불법 특송물품에 마약류를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지난 2월부터 특송물품 은닉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필로폰, MDMA, 야바 등 주요 마약류 27건(25kg)을 적발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특송 은닉 주요마약 40건(8.4kg)보다 단속기간 동안 적발건수는 적지만 적발량은 약 세 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여객기 운항이 줄면서 해외입국자와 국제우편 반입이 감소했지만, 특송물품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인천세관은 이에 편승해 특송물품을 이용한 마약류 등 국민위해물품의 밀반입도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특송·우편물품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월에는 특송 및 국제우편물품 검사 인력 39명을 충원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하는 위해물품의 유입이 국경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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