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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법인세 신고 사후관리 부담 ‘확’ 줄인다
국세청, 올 법인세 신고 사후관리 부담 ‘확’ 줄인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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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세액' 폐지 등 내부평가 항목 대폭 변경…정성평가로 대체
국세청, 전국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 변경된 지침 시달
이달 말 대상선정 마치고 7월부터 11월까지 본격 신고내용 분석 돌입
올 국세행정 조사·사후관리 최소화 방향 맞춰 다른 세목에도 영향 줄 듯

지난 3월 마감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평가에서 이른바 ‘추징목표’가 없어진다. 대신 정성평가가 도입되는 등 법인세 신고 사후관리 업무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또한 이달 말까지 올 법인세 사후관리 대상 선정은 마무리 짓고 7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신고내용 사후평가 업무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주 전국 지방국세청별로 법인세 관계자들을 불러 교육을 실시하고 올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된 주요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국세청은 올 법인세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 납세자는 물론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이른바 ‘추징목표 세액’을 없애고 대신 호황업종 사례 발굴 등 정성평가 내용으로 대체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선 직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했던 지방청별 '추징목표 세액' 평가를 없애고 정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결정에는 코로나19로 곤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납세자와 내부 직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목표세액’ 평가가 없어지면 지방청별 징수액이 평가요소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직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절대로 징수액이 평가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정성적 노력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평가할 뿐 구체적 수치나 목표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 “올 법인세 사후관리 업무에서는 호황업종 등 새로운 사례를 발굴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이 높은 점수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정성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이번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2월 제공한 신고안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한 기초자료가 제공돼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여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고내용 분석자료는 일선세무서의 부담을 줄이고 객관성을 높히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방청별, 세무서별 해당업무 직원의 능력차로 발생할 수 있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올 법인세 신고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단계별 검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는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부터 한꺼번에 검증계획을 모두 잡지 않고 항목별로 단계적 검증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 선정단계부터 한꺼번에 계획을 잡아 소명안내에 대한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하는 사례가 많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부담을 갖고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혐의가 여러 개 있는 업체의 경우, 혐의가 큰 항목 위주로 검증에 들어간다"며 "업체별 1~2개 항목을 검증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대해 국세청에서 제공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이달 내로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7월부터 11월까지 항목별로 검증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 법인세 신고 사후관리 업무의 이같은 변화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을 최소화 한다는 국세행정의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올 주요 세목의 신고 사후관리 업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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