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56 (금)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9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구속영장도 기각
법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정도, 재판 과정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삼성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은 맞지만, 구속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이 설명한 영장 기각의 이유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9일 오전 2시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 이득의 규모와 죄질에 비춰 혐의가 중대하고 이미 1심 법원에서 삼성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혐의가 인정된 만큼, 추가 증거 인멸을 막기위해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수사 마무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 일동은 영장 기각과 함께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와 집으로 출발하자 입장문을 내고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4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성(性)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처음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