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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시설물 설치가액을 임대수입으로 보고 사업기간동안 안분해 익금산입. 시설물 준공일이나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
토지소유자, 시설물 설치가액을 임대수입으로 보고 사업기간동안 안분해 익금산입. 시설물 준공일이나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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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사용수익 후 이전)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묻자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봐 사업기간 동안 안분해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BOT(Build-Operate-Transfer, 사용수익 후 이전)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1540, 법인세과-2057, 2018.08.02.).

국세청은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봐 사업기간 동안 안분해 익금산입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00000000 콤플렉스 조성 민자 유치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000 컨소시엄(이하 “사업시행사”)을 시행사로 하여 2015년 1월 26일 협약을 체결했다.

질의법인은 본인이 소유한 공원 부지에 건립되는 사업시설에 대해 사업시행사로부터 30년간 연간 부지 사용료를 수취하기로 하며, 사업시행사는 사업시설의 준공 후 30년 동안 소유권을 인정받고 그 기간만료 시 시설소유권을 질의법인에 무상 이전(BOT 방식)하기로 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이전 받는 토지소유자의 시설물 감가상각방법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여기에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이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②〜④ (생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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