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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효율적 세무행정 관리 위해 인력 19명 증원한다
국세청, 효율적 세무행정 관리 위해 인력 19명 증원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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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면질의, 세법해석 및 법령자문 업무 강화, 국립조세박물관 전문적 운영 등 필요인원
비공무원 인사관리, 신규직원 회계학 역량 강화, 세무관서 서비스 질 상승 업무 위해서도

국세청이 효율적인 세무행정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9명을 증원한다. 2명을 감원하는 대신 21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방세무관서의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히기 위해 필요한 인력 16명이 증원된다. 

이와 함께 서면질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필요한 인력 1명, 세법해석 및 법령자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국립조세박물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비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신규직원 등의 회계학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등이 각각 증원된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했던 정원 74명(6급 17명, 8급 5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5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2018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했던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로 우편이나 팩스(044-216-6053), 이메일(sojongta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전화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해 16일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법제처의 개정심사를 거쳐 6월말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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