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유턴기업 실태조사 매년 의무화 등 ‘유턴기업 지원법’ 추진
유턴기업 실태조사 매년 의무화 등 ‘유턴기업 지원법’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09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도읍 의원 “산업부, 유턴기업 실태조사 7년간 단 1차례 실시”
“유턴기업 폐업 원인 및 국내 리쇼어링 정책 진단분석 미흡해”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가 매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복귀기업의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내 복귀기업 지원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이 발의됐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김도읍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감면에 대한 임의규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실이 리쇼어링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총 80개사 중 7개사는 폐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산업부에 ‘국내 복귀 후 얼마 만에 폐업했는지?’, ‘폐업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했지만, 산업부는 “경영악화가 아닐까요”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7년간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복귀기업의 실태조사를 2017년 단 한 차례만 실시했고, 이 역시 유관기관을 통해 기본적인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 요식 행위에 그쳤으며, 국내 복귀 기업들의 매출 증감 및 내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현 정책의 문제점 등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진단분석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떠밀려 국내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쏟아내는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리쇼어링 전환 정책 역시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오히려 지역의 균형발전만 후퇴 시키는 급조된 정책”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 아니라 국내기업의 탈한국 가속화를 막고, 국내 유인책 마련을 위한 면밀한 진단분석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쇼어링 정책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성공적인 리쇼어링 정책과 수도권 집중·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산단 부지 지원 ▲법인세 및 세제 차등 적용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행정 편의 제공 ▲복귀기업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교육·의료 지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