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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앞당겨 지급"… 107만 가구·4829억원
국세청, "근로장려금 앞당겨 지급"… 107만 가구·4829억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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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조기 지급 통해 코로나19로 애로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 도움 기대"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전화로 심사·지급 결과 확인 가능"

국세청은 10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3월 신청한 184만 가구에 대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07만 가구에게 4829억원을 10일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원. 

이날 지급한 107만 가구는 단독가구가 66만가구(61.7%), 홑벌이가구가 37만가구(34.6%), 맞벌이가구가 4만가구(3.7%)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일용근로가구 62만가구(57.9%), 상용근로가구 45만가구(42.1%)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7만가구, 15.8%p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15일과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법정기한(7월2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6월중 지급을 완료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며, 정산 시(8월) 추가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 전화 상담실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30%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하게 된다.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다만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와 상반기분 지급금액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추가 지급하거나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이밖에도 정산 시 과다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금액을 바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일단 올해 받을 자녀장려금과 앞으로 5년에 걸쳐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이다. 만약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 후에도 과다수급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소득세로 고지하게 된다.

장려금 지급결과 확인 방법
정기 및 반기분 신청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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