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관세청, 내달부터 수출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 실시
관세청, 내달부터 수출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 실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0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기업, 상대국 검증 받기 전 관세청으로부터 한국산인지 사전확인 받아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기업의 FTA 활용 수출기업 경영 안전성 확보 기대”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를 돕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월 1일부터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검증을 받기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인지 사전확인을 받는 것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해 비대면방식을 원칙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공정 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수출물품 원산지를 점검․확인할 예정이다.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출거래선이 단절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으로 새롭게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궁금한 기업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미리 신청함으로써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산지 확인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상대국의 반복적 사후검증 기업 ▲수출기업을 포함한 원재료 등 생산 기업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기업 등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임현철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과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수출물품 원산지가 궁금한 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을 위해 업체별‧지역별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