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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포획한 특금법, 그물코 촘촘한가?…은행들 “글쎄요?”
암호화폐 포획한 특금법, 그물코 촘촘한가?…은행들 “글쎄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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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5일 국회 통과된 특금법 하위법령 제정 일정 지연돼
- 시중은행들, 암호자산 거래고객 실명계좌 발급에 보수적
- NH, 거래소 실명계좌 이미 발급…법제‧기술 발빠른 대응

지난 3월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규제순응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선제적 법률 제정에 나선 것과는 별개로 시중은행들은 가상자산(Virtual Asset) 거래소에서 굵직한 사고가 완전 근절된 게 아닌데다 비트코인 등 검증된 가상화폐가 각종 신종 암호화폐들과 거래되는 환경에서 실명계좌 개설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0일 본지 통화에서 “암호화폐에 법정 금융기관에서 유통되는 화폐 지위를 일부 부여함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준비는 물론이고 예상되는 법률(legal) 이슈 대응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금법은 3월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3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하위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과 금융당국들은 당초 법령 제정과 정비 일정을 잡았지만 디지털 자산 실명계좌 발급 요청에 시중은행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일정들이 조금씩 뒤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을 건전화 하기 위해 은행들이 조속히 암호자산 거래에 필요한 실명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있고, 관련 내용들이 특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반영될 것”이라고 본지에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거래소 해킹 등 암호화폐 관련 사건사고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은행들은 관련 위험에 완벽하게 대응할 기술적, 법제적 장치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선뜻 실명계좌 개설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금법의 핵심 이슈가 자금세탁방지(AML)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연합회와 함께 후속 법령 작업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가급적 많은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법제적 요구를 할 것이고, 은행측은 가상자산을 통한 대손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확약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작은 세부규정까지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뀐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AML 의무를 부과, FIU신고요건 등이 영업의 전제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기존 가상화폐거래소들도 2021년 9월까지 FIU에게 신고하고 위 신고가 수리돼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다.

6월 현재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중 실명확인 가능한 가상계좌를 발급 받은 곳은 빗썸과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고 상태에서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중은행 대부분은 다만 특금법 시행까지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취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새 비즈니스 모델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아직 고객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암호화폐거래소와 제휴한 바는 없지만, 각종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비전을 밝힌 바 있다.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은 빗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들의 실명계좌를 이미 발급하는 등 앞선 행보를 보이며 공식적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 디지털전략부 김성현 과장은 1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바뀐 ‘특금법’ 공동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오양호)과 블록체인(Block Chain)업체 ㈜헥슬란트(대표 노진우)과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 9일 서초구 소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로펌과 기술기업과 맺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뀐 특금법은 물론 관련 법령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할 때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해주는 서비스(custody)에 디지털자산을 접목하기 위한 기술과 운영지침 등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보안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연구, 서비스 개발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포부다.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출범했다”며 “협약사들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은행 NH디지털혁신캠퍼스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사진 왼쪽),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사진 오른쪽)와 특금법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NH농협은행 홍보국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은행 NH디지털혁신캠퍼스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사진 왼쪽),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사진 오른쪽)와 특금법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NH농협은행 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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