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지방세법‧부가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지자체간 재정 불균형 완화 및 지방재정 확충 도모”
“국가-지자체간 재정 불균형 완화 및 지방재정 확충 도모”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25%로 현행보다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방세 비중을 높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지방세 및 부가세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부가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21%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지방세법 및 부가세법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가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5%로 신설된 후 2014년 11%, 2019년 15%, 올해 21%까지 인상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자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최근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율재정권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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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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