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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사업용자산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 5%로 상향 추진
中企 사업용자산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 5%로 상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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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조특법 개정안…“올해 설비투자, 2018년 대비 80% 수준”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투자 감소 극복 및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설비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율을 5%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악화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적용대상이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폭넓게 설정돼 중소기업이 쉽게 조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과 조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 설비투자는 2018년 대비 약 8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돼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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