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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제의 성과 검증 및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가업상속공제제의 성과 검증 및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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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세법 개정으로 제도 개편했지만 제도확대‧축소‧폐지 놓고 논란 커”
“제도 확대, 기업 소유 부유층의 상속세 인하…과세형평 논란‧조세저항 우려”
“혜택 받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엄격한 법집행‧투명성 확보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전경.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상속 건당 공제금액이 최대 500억원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해당 제도의 성과 검증 및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의 엄격한 집행‧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 개편이 이뤄졌지만 해당 제도의 확대‧축소 및 폐지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10~3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기초공제를 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연 평균 81곳이며, 가업상속 건당 공제금액은 약 25억8000만원이다.

최근 주요경제단체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제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5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서 가업상속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율(10~30%) 인하,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토론회 개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공제한도 확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업상속공제가 승계기업과 창업기업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상위계층에 혜택을 줘 조세형평성에도 반한다는 입장으로 해당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6월 당정 협의에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후 정부는 작년 7월 25일 당정협의안을 반영한 ‘2019세법개정안’을 마련했는데, ▲2020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10년→7년) ▲업종 유지 요건완화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완화 등이 개정법률에 반영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주요 개편내용/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이에 대해서도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으며 첨예하게 맞섰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평을 냈고, 시민단체와 일부 학계에서는 성과 없는 가업상속공제의 폐지 내지 축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해당 제도는 상속 건당 공제금액이 최대 500억원에 이르는 공제 항목이지만 아직까지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성과에 대한 검증 및 확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한 부유계층에 대한 상속세 인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세형평에 대한 기대와 조세저항방지를 위해서는 그간의 제도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상속세 절감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에게 공익창출의무를 부담케 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법령상 규정된 사후관리를 엄격히 집행하고, 관리・감독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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