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1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이 지점을 설립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지점을 설립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법령해석과-2242, 2018.08.13.).

국세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해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본점과 지점(7개)을 두고 있는 사업자로, 2017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장을 2018년 3월에 지점을 설립하여 포괄양수할 예정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법인이 지점을 설립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6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3>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여기에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 략)

아울러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 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