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스타벅스에서 해외부동산까지…국제조세 남 일 아니네?
스타벅스에서 해외부동산까지…국제조세 남 일 아니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11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0 국내세법 중심 국제조세 실무' 책 낸 이동기 세무사, “국제조세는 일상”
— 불합리한 한미조세조약 탓에 과세 못해 속 썩는 국세청…국제사회 BEPS도 화두

미국 시에틀 첫 매장에서 시작해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지구촌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타벅스 같은 다국적기업이 한국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나 커피 원두가격 과다계상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축소 얘기도 있고 디지털화폐 매출분을 아예 법인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 현지법인 매출로 잡는다는 얘기도 나오는 가운데, 세금이 국경을 넘은 이해관계로 발전해 국제조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기 전 세무사고시회장(세무사)은 11일 본지 통화에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영향으로 국가간 자본∙기술∙인력 등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국내기업 해외진출과 외국기업 국내진출이 동시에 늘면서 과거 일부 소수 개인이나 기업의 고민거리였던 국제조세 문제가 이제 일상화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스타벅스처럼, 앞서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의 현지 법인은 브랜드 사용료나 용역, 물품 거래 비용 등을 과도하게 책정해 지불하는 방식으로 세율이 낮은 역외로 소득을 유출한다는 비판을 받은 전례가 많다.

불평등한 한미조세조약 탓에 현대자동차가 국내 미등록된 미국법인의 특허를 사용하면서 지급한 사용료를 원천징수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도 최근 소개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수개월동안 국가간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의도치 않게 1년중 185일을 머물러야 인정되는 거주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데 따른 세금 문제, 해외에 사 둔 부동산이나 현지 개설 금융계좌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문제, 세금 적게 내려고 한국에 판매법인 설립 없이 한국인 무역브로커(개인사업자)를 활용해 무역을 하는 해외 대기업들 문제 등 국제조세 문제는 사실 한국인들의 삶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기 전 회장은 “통상 국제조세라면 이전가격세제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등을 떠올리지만, 실무적으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에서의 합산신고, 국내에서 외국계법인의 설립과 세금신고 등이 외려 더 자주 접하게 되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제조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등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등에 관련 규정들이 산재돼 있어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모두 알아야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행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절차,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적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과세권 조정,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내용 등은 조세조약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거래 관련 과세조정과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사항을 규정, 국가간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주로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 과세제도,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제도, 상호합의절차, 국가 간의 조세협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는 해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통상적 수준에서 벗어난 경우 납세자가 그런 거래를 초래한 배경을 전략단계에서부터 규명해야 할 의무가 명시됐다. 사실상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가운데 마련된 세제다.

이동기 전 회장은 지난 5일 <2020 국내세법 중심 국제조세 실무>라는 제목의 국제조세 전문서적(조세통람사)을 냈다.

출판사 관계자는 “국제조세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세무 실무자나 조세전문가가 국제조세 업무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국내세법 규정들을 중심으로 설명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또 “국제조세 분야의 거대담론인 이전가격세제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등 국제조세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책은 크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 ▲국제거래에 대한 조정 등에 대해 다뤘다. 또 체약국별 제한세율도 부록에 실었다.

매년 보강해온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라는 에세이 형식의 세금 개론서 저자로도 유명한 이동기 전 회장은 <2020 국내세법 중심 국제조세 실무>, <2019 알기쉬운 세무실무> 등 모두 12종의 책을 낸 전문가다.

국립세무대학과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경제학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국제조세석사) 등을 졸업하고 세무사는 물론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도 보유한 데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한 경력도 있어 ‘문무를 겸비한 학자급 전문가’로 정평이 났다.

오랜기간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세법을 강의해왔다.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방송에 출연해 세무상담을 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도 남다르다.

이밖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여러 임원을 맡아 봉사했고, 본지(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으로 매달 탁월한 조세경제 칼럼을 통해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가로 17.6센티, 세로 24.8센티미터 크기로 408쪽 분량의 책이다. 값은 4만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