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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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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후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미만의 주식 보유시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시 손금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자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후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미만의 주식 보유시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시 손금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0, 법령해석과-2304, 2018.08.23.).

국세청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해 손금산입한 경우로서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하‘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과 을(乙) 법인은 각자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각각 적격물적분할한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갑(甲)몰(합병법인)이 을몰(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해 온라인 사업을 전담하는 통합법인을 설립하며, 이 후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다(질의법인의 온라인 사업부문은 ‘갑몰’, 을법인은 ‘을몰’이다).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간 합병과 제3자 유상증자로 인해 온라인 통합법인에 대한 질의법인과 을법인의 지분율은 모두 50% 미만이 되나 적격합병 직후 온라인 통합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제3자 유상증자 이후에도 질의법인과 을법인의 온라인 통합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모두 50% 미만이 되지 않는다.

이에 질의법인은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후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시 손금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이하 생략)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③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3항 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⑤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18.2.13>

⑥ 분할법인이 제5항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 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7.2.3>
1.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 제2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승계자산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에 처분한 승계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다만, 자산승계법인이 분할법인인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분할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물적분할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2.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 제1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주식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2.3>
1.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7.2.3>
1. 자산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이 분할신설법인주식등 취득일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⑨ 법 제4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13>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7조 제3항 제2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법인이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7조 제3항 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47조 제3항 제3호와 관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46조 제2항 제4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제80조의2 제1항 제3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제82조의4 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나. 법 제47조 제3항 제3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제80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⑩ 법 제4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개정 2018.2.13>

(이하 생략)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13>
1.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 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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