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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원점 재검토 여론 확산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원점 재검토 여론 확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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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시세반영비율 차등 적용, 공시가격제도 취지에 맞나?”
- 납세자연맹, “시가로 보유세 과표산정 맞나?”…조세법률주의도 위반
- 정부, “고가주택이 시세반영률 낮아 바로잡은 것”…그래도 차등은 좀?

정부가 주택가격정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과 이에 필요한 적정가격 반영비율을 지역별‧주택가격대별로 차등적용하는 문제가 21대 국회에서 본격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납세자 세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행정부가 기준 공개 없이 좌지우지 하는데다, 모든 주택의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백번 인정해도 가격대별로 적정가격 반영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박정환 분석관은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이 낮고 가격대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세반영비율을 차등 인상했는데, 이런 방향이 공시가격 제도 본래 취지에 맞는 지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분석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주택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투기적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의 존재를 고려, 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때 지역별‧주택가격대별로 시세 반영 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고가 공동주택에 대해 시세반영비율을 높게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박 분석관 주장의 취지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 부담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관행이 있어왔다는 데 대체로 같은 시각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별로 크게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 가지로 나뉜다.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인 ‘업무요령’에 따라 결정되는 공시비율은 법적 근거가 없다. 학계에서는 현행법상 공시가격 개념은 시장가격이어야 하는데, 법령이 아닌 부처 세부지침으로 공시비율을 정해 실제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이탈,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20대 국회까지 이종구 의원과 김현아 의원 등이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실거래가는 시세를 결정짓는 주요 참고지표지만, 편차가 크고, 허위 신고나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 등 부정확한 거래들이 포함돼 있어 그 실거래가 자체를 시세로 보기 어렵다’면서 공시지가제도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해왔다.

요컨대 공시가격 제도의 애초 취지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부가 적정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예정처는 적어도 이런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시세반영비율을 지역별‧주택가격대별로 차등 인상한 점은 당초 제도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다는 문제제기다.

박 분석관은 “공시가격제도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차원까지는 아니다”면서 확대해석 자제를 당부한 뒤 “국토교통부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만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가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도 법령에서 평가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 위배’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재차 묻자, 박 분석관은 “시가표준액을 법적으로 타당한 공시가격으로 보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직답을 피했다.

종부세나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계산할 때 시세가격(시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보유세 과표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로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양도소득세라면 시가를 적용하는 게 맞지만, 보유세도 시가로 산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다만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요건 등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맞고, 행정부가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현행 보유세제는 ‘세금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해친다는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뚜렷하다”고 했다.

다만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이 행정부에 과잉 위임된 측면이 있더라도 실무적으로 대체 입법을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주택의 ‘적정가격’에 대해 평가, 발표하는 것으로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돼 세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적정가격’ 이란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차등 인상 등으로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저가주택에 견줘 고가주택에서 시세상승률이 높았다는 것.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2019.12.17.)’을 통해 2020년 고가 공동주택 중심의 시세반영비율 인상폭을 확대했다. 앞서 고가주택이 중저가 주택보다 시세반영비율이 낮은 현상을 역전시키는 정책을 구사한 것이다.

박 분석관은 “보유세 부담 증가분 요인을 분석해보니 과세표준 상위구간으로 갈수록 공시가격 상승분 효과 중 시세반영비율 인상분의 영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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