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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해외직구 면세품 되팔이 행위 차단에 나서
인천세관, 해외직구 면세품 되팔이 행위 차단에 나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2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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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특별단속…세액심사 강화
개인사용으로 위장‧면세통관 후 재판매 행위 등 집중 모니터링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전경.

해외직구 면세품을 재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세관이 차단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오는 9월까지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해외직구한 특송물품 중 동일물품을 과다하게 구매하거나 국내 판매 정황이 있는 구매자 등을 중심으로 세액심사를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올해 1사분기 전자상거래물품 수입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4.7%나 증가한 8억5000만달러에 이르렀는데, 이에 따라 자가사용으로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하는 것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한 면세품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과세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위법행위이므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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