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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부가세 과세표준은?
상가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부가세 과세표준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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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나 변경계약서 있다면 인하한 금액이 공급가액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기가 좋지 않아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이에 대해 국세청이 약정서나 변경계약서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임대인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인하한 금액)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업과 임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임차인과 2020년 1월 부터 12월까지 1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 4월 6일까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A법인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는 이에 대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지만,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서면-2020-부가-1550, 2020.04.03.)

한편 임대사업자는 올해 3월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가임대료를 임하한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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